여당 '지방의료원 예타조사 면제'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7-30 14:0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민주당 의원 25명 동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이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의료체계 보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이 목표다.
지난 29일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해산하려는 경우,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운영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주민 건강증진, 보건의료 영향, 사업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하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기반을 더 강화하라는 국민 요구가 지속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예타면제로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