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질병청 승격 법안, 국회서 '쾌속 순항'
- 이정환
- 2020-07-30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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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법사위·본회의 절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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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기게 됐다. 도입 8부 능선을 넘은 격이다.
개정안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본의 질병청 승격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가 핵심이다.
이날 행안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여당이 부동산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예고 없이 상정한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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