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젠티스·레코벨프리필드 협상 타결…보험급여 임박
- 김정주
- 2020-08-07 0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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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업체, 가중평균가 수용한 약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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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약제 모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적정성 심의 당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이 걸린 약제였기 때문에, 건보공단 합의 단계에선 예상청구액 등 부가협상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약사와 협상이 완료된 온젠티스캡슐과 레코벨프리필드 함량별 3개 품목의 급여협상이 모두 타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온젠티스캡슐50mg은 OMT 저해제로 레보도파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켜 약효를 향상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레보도파는 파킨슨 환자에게 부족한 뇌 신경물질인 도파민을 보충하는 의약품이다.

표준요법인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DDCI)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운동동요 증상을 동반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해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의 보조치료제로 쓰인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또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과 같은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을 받는 여성에게 다수의 난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을 위해 사용되는 약제다.

온젠티스캡슐과 레코벨프리필드펜이 급여 등재의 큰 허들인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마침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내달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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