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버크서방정 '급여적정성'…키스칼리정은 조건부
- 김정주
- 2020-08-07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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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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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신약 '키스칼리200mg(리보시클립숙신산염)' 제품은 보험자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문턱을 원만하게 넘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두 개 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먼저 린버크서방정15mg은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국내에는 지난 6월 4일자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식사와 관계없이 15mg을 1일 1회 경구 투여하는 약물로, 기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많이 사용되는 TNF알파 차단 주사제보다 사용 편의성이 향상됐다. 이 약제는 다섯 건의 임상3상시험에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효과를 증명했다. 또한 MTX 단독요법이나 플래시보군 등 대조약에 비해 좋은 반응률을 나타냈다.
키스칼리정200mg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에서 ▲폐경 전, 폐경이행기, 또는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요법으로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30일자로 허가받았다.
이번 결과에 따라 린버크서방정15mg은 복지부 약가협상 명령에 따라 곧바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되며, 키스칼리정200mg은 업체의 평가금액 수용여부에 따라 린버크와 유사한 수순인 보험급여 협상을 밟을 수도 혹은 비급여로 남아 다시 급여도전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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