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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환불 19억…임의비급여 유형 최다

  • 이혜경
  • 2020-08-12 11:13:29
  • 심평원,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결과 공개
  • 2019년 전체 2만9113건 접수...6827건 환불 대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9억2700만원의 진료비 환불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거나,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지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
12일 심평원이 공개한 '2019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라잡이'를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이 2만8643건 이뤄졌다. 이 중 1만7362건이 정당한 진료비였고, 6827건은 환불 대상이 됐다. 금액은 19억2700만원이다.

나머지는 취하 2848건, 기타 20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유형은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유형별 현황
임의비급여 처리비 11억5800만원 중 처치, 일반검사료 등 4억9100만원,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3억4400만원, CT와 MRI 등은 3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별도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억67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3400만원,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91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4300만원, 청구착오 및 계산 착오 1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00만원 등의 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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