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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보고시 폐업 병의원·약국 사전 확인 가능

  • 이혜경
  • 2020-08-14 15:27:51
  • 감사원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 후속 조치 이행
  • 문닫은 요양기관 실시간 연계 누락으로 회수 지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미 폐업한 병·의원, 약국 등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오후 8시부터 '공급내역보고 요양기관 착오 코드(KJ코드)'를 수정·적용하고 있다.

KJ코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폐업된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의 실제 요양기관 기호가 존재하나 요양기관기호 '99999999'로 보고 ▲거래처 요양기관기호의 실제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이번에 KJ코드 점검 기준 변경으로 '공급형태 5(요양기관)'인 경우 제조사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기관 정보조회 메뉴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가 매칭돼야 의약품 공급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KJ코드가 발생하면 공급업체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접속해 공급내역보고 메뉴(거래처정보관리>요양기관정보조회)에서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 기호를 조회해야 한다.

신규 요양기관 등 요양기관정보 조회에 없는 거래처로 공급내역 보고 시 거래처 정보 점검 없이 자동으로 통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이뤄졌다.

심평원은 부정확한 거래처 정보로 공급내역보고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KJ코드를 수정해 기재점검에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2~20일, 1월 13~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의약품 공급내역이 1511억원 가량 이뤄진 졌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회수 대상 불순물 의약품을 폐업 요양기관 기호로 보급한 게 24억6531만원에 달했다.

회수 의약품 발생시 공급업체 입고내역을 파악해 회수할 수도 있지만,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될 경우 정보를 매칭하는 등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에 요양기관의 개·폐업 정보와 대표자명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했고, 심평원 정보센터는 자원관리부 요양기관 폐업정보를 KPIS 포털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전산을 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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