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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 근거없는 첩약시범 4대악 규정" 비난

  • 김민건
  • 2020-08-21 17:48:11
  • 성명서 통해 양의계 단체행동 비판...첩약 정당성 주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했다.

21일 대한한의사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며 의사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협의 첩약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며 "정부 의사인력 확대 정책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 협상력을 높이고자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현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며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첩약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3차례에 걸친 건정심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났다"며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엄격한 한약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첩약 시범사업 대상 질환 유효성에 대해서는 "국가 과제로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으로 잘 증명하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첩약 건보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히려 한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근거없는 타 직역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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