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해도 퇴직금' 법안에 약국 등 사업장 '발칵'
- 강신국
- 2020-08-24 11:20: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수진 의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 경총 "개정안 입법 시 중소‧영세사업장‧소상공인 경영 부담"
- 약국장들 "단기 근무자 많아 현장 혼란 불가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경영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금은 근속 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해 왔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의 퇴직이 많은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저지에 나섰다.
경총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해당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만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은 6조 7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 입법 시 중소& 8231;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퇴직금 개정 법안 추진에 대해 약국장들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법안취지는 알겠지만, 약국의 현실에서 장기 근속보다는 단기 근무가 많다.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이 그럴 것"이라며 "적용기준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야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한 약국장도 "근무약사의 경우, 파트타임이나 6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퇴직도 빈번하다"면서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현장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