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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국민 볼모로 한 2차 의사총파업 철회해야"

  • 이정환
  • 2020-08-26 09:01:59
  • "중증 환자 수술 연기 등 피해 심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26일 전공의·전임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와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중증 환자 수술 연기를 멈추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단연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됐는데도 의협이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강행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로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환단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파업 사유가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이 의사가 중증 환자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환단연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연기돼 질병이 악화된 환자와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다"며 "다수 피해 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심각한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꼬집었다.

환단연은 "국내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도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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