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북한 보내기법 누명…야당서도 수차례 발의
- 이정환
- 2020-09-02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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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정치권 이어 유튜브서도 왜곡 지속…똑같은 법안 3건 기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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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의료협력 법안이 정치 진영논리에 빠져 때 아닌 논란 중심에 섰다.
일부 의료계와 정치권은 한반도 보건의료 위기 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본질은 뒤로한 채 '의사 북한 강제차출법'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도 감지된다.
1일 신 의원과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논란 해소에 나섰지만, 왜곡된 정보는 유튜브 등으로 빠르게 재확산하며 법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신 의원 법안은 정말 우리나라 고급 인력인 의사를 북한 재난상황에 강제로 파견하는 법안일까.
사실 이번 논란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을 놓고 유래없는 수준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한 인사가 '의사는 공공재'란 발언에 크게 반발하면서 신 의원 법안에도 같은 맥락의 조항이 담겼다는 인식이 의료계 전반에 퍼진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 의원 법안 기사를 놓고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쓴다는 법(황운하 안)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신현영 안)이 논의중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반발했다.
의료계 반발을 이어받은 것은 정치권, 더 정확히는 야당이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보건의료 인력을 차출해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황규인 부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여당은 재난 시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해 북한 파견하겠다는 의미"라고 저격했다.
정확하게 살펴보자.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신 의원과 학회가 해명했듯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2015년 5월 29일)했다. 20대 국회 윤종필 의원도 같은 이름과 동일한 조항의 법안을 발의(2016년 11월 28일)했다.

한층 의아한 것은, 신 의원 법안을 의사 강제 차출법이라고 지적한 김기현 의원이 안명옥 의원 제출안에 동의한 여야 의원 49명 중 한 명이란 점이다.
정치권이 법안 본질은 따지지 않고 정치쟁점화로 여론몰이에만 힘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으로 불꽃이 옮겨간 신 의원 법안은 유튜브를 통해 정치·이슈 유튜버들의 콘텐츠 거리가 됐다.
여기서도 신 의원 법안은 의사의 북한 강제차출 법안이자, 176석 여당 발의 법안이란 누명을 벗지 못하는 분위기다.
신 의원은 이같은 논란을 불필요하고 반복돼선 안 되는 누명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강제로 의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이 전혀 아니다. 왜곡과 정쟁을 삼가 달라"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가 감염병에 안전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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