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 부인의 '약사행세'…8년전에도 동종 범죄
- 강신국
- 2020-09-03 16:56: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북부지법, 약사·약국직원인 약사 부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
- 2012년 같은 범죄로 처벌 전력..."국민건강에 위해 초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 부인은 이미 8년전에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 또 적발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와 약국에서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약사 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월 약국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환자가 처방전을 제시하자, 약사 부인은 코미시럽과 뮤테란과립을 희석해 조제하고, 포리부틴드라이시럽도 같이 조제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법원은 "무자격자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는데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약사 부인은 벌금형을, 약사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4년간 임의조제 3434건...수기로 쓴 약사수첩에 발목
2020-09-02 10:30
-
구매전용카드로 '카드깡'…도매대표·약국장 징역형
2020-09-01 15:06
-
종로 대형약국가 일반약 택배판매 줄줄이 벌금형
2020-08-31 11: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7"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8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 9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멕시코 허가 신청 완료
- 10모두의약국, K-뷰티 약국 화장품들 모아 기획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