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분사된 업존 직원에 위로금 1200만원 지급
- 정새임
- 2020-09-08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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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소합의' 조건으로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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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노조와 업존 분할 및 합병에 따른 위로금에 대한 교섭을 마무리했다.
앞서 한국화이자제약은 특허만료의약품 사업부를 법인 분리해 화이자업존을 설립한 후 마일란과 합병했다.
이후 사측과 노조는 업존 임직원들이 전적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치열한 교섭을 진행해왔다.
몇 차례 교섭 끝에 노사는 지난 8월 31일 전적한 임직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1200만원 위로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분할 시 노동자가 이동을 거부할 수 있는 '전적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7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전적이 결정된 화이자업존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례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는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이자제약에 이어 법인 분할을 진행 중인 한국MSD에서도 임직원 명단이 발표된 후 관련 교섭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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