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1만 4천건까지 축소…사후검증도 감축
- 강신국
- 2020-09-15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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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주재
- 국세운영방안 확정...민생침해 탈세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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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된다.
국세청은 15일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만 6008건에서 올해 1만 4000여건 수준까지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65381;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 65381;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NTIS 정보분석을 고도화해 탈루혐의를 집중 분석한다.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한다. 여기에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활용해 집중 검증한다.
국세청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 방안도 공개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를 제고한다.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한다.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가 구축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청장은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면서 "올햐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보다 대폭 축소된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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