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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첩약급여, 10대 요구안 해결해야 수용"

  • 김민건
  • 2020-09-17 11:16:58
  • 오늘 공동 기자회견...과학적·객관적 관리기준 마련 촉구

17일 대한의사협회에 임시회관에서 범의약계 7개 단체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선행 요구안을 공개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사·약사 등 7개 범의약계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방 첩약 시법사업은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며 선행 요구안을 공개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범의약계 비대위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10월로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대명제"라며 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이 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첩약 안전성과 경제성, 효과성 평가를 요구했다. 첩약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 한약과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작용·이상 반응, 장기복용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첩약 급여화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시범사업모델에 임상시험으로 도입,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 평가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을 경제성과 과학적·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처방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 보완, 한약제제 처방 행위 정의와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평가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조제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탕전기관 등 조제 시설과 공정 표준화, 인력 기준과 질 관리를 통한 안전성 검증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한방의료기관 조제실이나 원외탕전실은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이 분리돼 있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외탕전실은 실제 처방하는 곳과 동떨어져 있어 관리부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월 정부가 도입한 한약재 GMP 제도의 안전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식약처 의약품 중 회수·폐기 사례 대부분이 한약재라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규격품이어도 생산관리자 등에 따라 유효성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품질과 안전성, 효과성 지표를 개발하고 물질 혼·오용, 제조 과정 오염 등 GMP 시설 관리 미비 등 문제를 해결할 hGMP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서는 조제 전 전문가(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과 변경, 대체 등 지침을 마련하고, 한약재 이력관리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 불량의약품 추적 관리, 불량 한약재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외에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식약처 고시(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로 관리로 규정한 관련 법체계 정비 ▲원외탕전실 불법 제조 행위 금지 방안 ▲환자 대상 택배 배송행위 금지되 ▲약사·한약사 1인당 1일 업무량 설정, 적정 탕전행위를 위한 인력 배치 기준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복지부 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한방약제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상당수 요양기관을 확인했다"며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성 평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첩약 시범사업은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며 제도에 맞는 실제적인 필수 의료비 경감 검증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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