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 이달 말부터 가동
- 이정환
- 2025-05-14 15:03:0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 오류조제·처방 환자 피해도 사정권
- 복지부, 변호사 50여명 16일 위촉·교육 시행 후 운영 계획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사고 법적 소송에 앞서 환자와 의료기관·의료인 간 분쟁 조정 실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6일 50여명 가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첫 발을 뗀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부터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오류처방·오류조제로 인한 환자 피해까지도 환자 대변인 제도 적용 대상이다.
14일 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는 복지부가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았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계획과 연관이 있다.
필수의료과 진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의사의 형사법적 처벌을 면해주는 게 큰 틀이다.
이에 환자·시민단체는 환자 권익을 침해하고 의사 이익만 증대시킨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에 시동을 걸어 환자 권익 보호에 나선 배경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이면서 의료인 면허 보유자 중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환자 대변인 선정을 완료했다.
환자 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정 소송에 가지 않거나 가기 전 분쟁 조정 단계에서 가동·운영된다. 대변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임시 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추후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권민정 복지부 과장은 "환자 대변인 제도에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50명 내외 선발이 목표였는데 그 이상으로 지원을 했다. 16일 위촉식 후 교육 과정을 거쳐 5월 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들이 대변인 제도를 신청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해 나가는 제도"라며 "소송을 원하는 환자는 대변인 제도와 관련이 없다. 대변인 제도로 조정이 활성화 된다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환자 대변인 임기는 2년으로, 2년 후 성과 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이번 제도에 다수 신청한 것 같다. 의료분쟁을 조정·감정하는 여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변인 참여를 유도해 함께 만들어가려 한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의협 "2차 의료계혁안은 어설픈 설계도...의료왜곡 우려"
2025-03-20 21:44
-
복지부 "필수의료 의사 특례법 연내 국회 통과 희망"
2025-03-17 19:35
-
의료사고 과잉수사 부담 줄인다…형사법 특례 예고
2024-11-06 17: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4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7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8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9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10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