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보료, 10년간 5조원 넘어"
- 이정환
- 2020-09-22 1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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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받지 못한 건보료도 881억원에 달해
- 백종헌 의원 "부과체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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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이 잘못 낸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10년간 5조36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는 115만건으로 881억원에 달했다.
2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과오납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납부한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 것을 말한다.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5조36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금은 7277억원으로 2010년 3177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미지급 된 금액은 299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82억 원에 달했다.
또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00만9000건(622억), 직장가입자는 14만2000건(259억원)으로 나타나 총 115만1000건(881억원)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 안내방법이나 신청채널 확대가 필요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백 의원은 "소액으로 무관심, 해외 출국 등 비거주, 단독세대 사망, 사망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산(청산)시 권리승계인 서류 미비 등 미반환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10년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건강보험료가 5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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