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감액 청구권' 법제화 임박…약국도 관심
- 정흥준
- 2020-09-23 1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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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3일 국회 법사위 통과
- 6개월 체납해도 계약해지 불가...오늘 본회의서 가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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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약사가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8231;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합쳐 만든 대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대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월세감액 청구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인상폭 5%제한 때문에 감액을 망설이는 임대인들을 고려해, 한시적 감액 이후 인상을 할 경우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월세가 연체되더라도 강제 퇴거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기존에는 3개월차 임대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이유가 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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