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대한상의, 의약품 배송 허용 주장 철회하라"
- 강신국
- 2020-09-25 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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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대라는 기회를 교묘히 틈탄 희귀한 발상"
- "향정약 등 마약류 처방약 오배송 등 부작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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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5일 대한상의가 의약품 배송허용을 국회에 요청한데 대해 성명을 내어 "의약품과 관련한 정책은 돈벌이가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금까지 의약품 배송을 법으로 금지했던 이유는 환자가 자신이 복용할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본인이 복용해야 하는 약이 맞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력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층의 경우 상세한 설명이 없다면 지시대로 복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약화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실온, 냉장, 밀폐, 밀봉, 차광 등 보관이 필 요한 의약품의 변질)과 배송오류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 약화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약을 분실했을 경우 재처방 문제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마약류 처방전 도용이나 변조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술, 담배도 택배가 금지돼 있는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환각작용까지 있는 마약류의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로 의약품 배송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돼 왔음에도 오직 편리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기업 이익만을 챙기려는 상술만 가득한 기업과 이를 규제개혁이라고 미화해 친기업행태를 보이는 기재부가 손잡고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최근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유통 과정에서 잠깐의 부주의로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돼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등 그 파장이 상당한 상황에서 의약품을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아닌 배송과 택배를 이용했을 때 야기될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 및 독성화, 마약류의 오배송과 악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상의는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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