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불법 단속을"…보건소 126곳에 민원낸 약사
- 정흥준
- 2020-09-27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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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한약사 개설약국 집계 후 관할 보건소에 조치요청
- A약사 "행정지도·지도감독 후 조치 등 긍정답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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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역 A약사는 전국 지자체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수를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다. 이후 한약사 개설약국이 운영중인 지자체 126곳의 보건소에 한약사 개설약국의 비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올해 5월 한약사 개설약국 명단을 취합한 이후 약 5개월만의 일이다. A약사는 타이레놀 개봉판매로 처분을 받을 약사 사례를 들어, 한약제제는 개봉판매가 가능하므로 이처럼 비한약제제로 명확히 분류되는 의약품이 있다며 보건소들을 압박했다.
결국 비한약제제로 분류가 되는 의약품의 경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조치해달라는 주장이었다.

A약사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있는 곳에 전부 민원을 보냈다. 1차 민원으로 안되면, 2차 민원을 넣으면서 답변을 구했다. 일부 보건소는 행정조치 요청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가 다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돌아선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A약사가 분류한 126곳 보건소별 답변 집계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거나 지도감독 후 조치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곳이 85곳이었다.
A약사는 "일부 보건소 답변에는 한약제제 구분을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의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회의자료 등을 확인할 순 없었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전국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고, 이중에는 복지부로 이첩을 한 곳부터 전화나 공문을 통해 질의를 한 곳들도 꽤 있었다"면서 "복지부에서도 해당 문제 해결에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모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답변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부실한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하게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우리 지역도 한약사 개설약국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약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첫 단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 46468;문에 근본적으로 약사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A약사는 대한약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모 지역 보건소로부터 한약사 측에선 법률대응팀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약사회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약사는 최근 약사회의 한약학과 폐지 공론화에 대해선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등의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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