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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최대집 회장, 두번의 탄핵 태풍서 살아남아

  • 강신국
  • 2020-09-27 23:58:32
  • 28일 임시총회서 불신임안 부결...내년 4월까지 임기 유지
  • 대의원들, 지난해 12월 탄핵시도도 실패
  • 의정합의 모드 유지...최 회장 레임덕 극복이 관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임기 중 두번의 탄핵태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불사조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28일 열린 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203명 중 탄핵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136표)를 넘지 못해 탄핵안은 부결됐다. 이에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최대집 회장
아울러 의정합의, 의여합의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돼, 당정도 한시름 덜었다. 최 회장이 탄핵됐다면, 사실상 의정합의 파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임시총회에서 1차 탄핵위기가 내몰렸다. 당시 투표결과 대의원 239명중 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탄핵 찬성 82표(40.2%), 반대 122표(59.8%)로 최 회장의 불신임 안건은 부결됐다.

당시 이슈는 불신임 이유는 ▲더 뉴 건강보험(안)의 공론화 과정과 의결절차의 적법성 관련 자료 ▲대의원 수임사항 미 실행 관련 자료 ▲방문진료 관련한 자료 등으로 결국 대의원 3분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회장까지 탄핵할 만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게 당시 대의원들의 평가였다.

그만큼 현직 회장에 대한 탄핵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의협 정관을 보면 회장을 탄핵하려면 총회에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이 결정된다.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2명이다.

여기에 현직 회장 프리미엄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임시총회에 최대한 출석을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최 회장의 조직 장악력이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 격양된 젊은 의사들이 회의장에 난입해 의사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대의원이 아닌 일부 의협 회원들이 메인홀에 들어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갈등이 빚어졌다. 그만큼 총파업 이후 진행된 의정합의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는 이야기다.

27일 임시총회장에서 최대집 회장 탄핵을 촉구하는 젊은 의사들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레임덕(집권후반 권력누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회장과 현 집행부가 의료계 내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힘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최 회장은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범투위를 확대·강화해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명망과 경력을 두루 갖춘 인사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한다"며 "4대악 의료 정책 및 당정과의 합의 이행은 범투위가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의대생들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 열린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의료 관련 법안과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남은 기간 오로지 의료계의 화합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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