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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비대면 조제약 배송..."법 위반 아냐"

  • 이정환
  • 2020-10-07 18:00:50
  •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주장
  • "60년대 약사법 조항, 코로나 시대 적용은 불합리"
  • 최근 사업 포기한 '배달약국' 사례 분석한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전화진료 후 환자가 약국 조제약을 소위 '라이더'에게 대리수령받는 서비스를 무작정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한시적 허용한 전화진료 후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수령하는 형태를 단순히 '불법 의약품 배송'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언택트 시대에 맞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제언도 덧붙여졌다.

6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의사)는 이달 자사 뉴스레터 내 '의약품 배송인가 대리수령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배 변호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전화진료 여파로 처방약 배달 서비스가 논란중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전화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가 선택한 가까운 약국에 앱을 통해 전송하고,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조제 가능 여부를 알린 뒤, 조제 승낙 시 전화로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복약지도서와 함께 조제약을 대리 배송수단을 통해 30분 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선 이유는 약사법 제50조 1항이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1963년 약사법 전면개정 때 규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입법목적에 대해 "보부상 형태로 이동하며 약을 파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압축했다.

"비대면 진료 조제약 배송, 약사 아닌 환자가 선택" 배 변호사는 해당 약사법 조항을 오늘날 언택트 시대에 막연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환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전화진료 후 처방약 수령법을 선택하는 것을 무작정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의약품 배송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배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의 의약품 수령은 환자가 직접 주거지나 원하는 장소 인근의 약국을 선택하고 약을 전달받을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했다.

약사가 우편이나 택배 같은 약사법이 불허하는 조제약 배송법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복약진료 역시 상세한 복약지도서 전달로 보완할 수 있고, 30분으로 제한된 배달 시간 역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이 환자 직접 수령 시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배달 시 발생한 약화사고 책임은 약사가 아닌 대리인에게 부여되고, 1인 1개소 제한 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없다고 부연했다.

비대면 조제약 수령 논란, 약사법 개정 등 추가 입법 필요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수령 관련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배 변호사 입장이다.

사실상 사각지대인 '비대면 진료 후 전문약 환자 대리수령'과 약사법 제50조 1항이 규정한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가 충돌하는 지점을 약사법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선 등으로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1963년도 법안을 입법목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0년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춰 선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배 변호사는 "60년대에 제정된 조항을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시대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라며 "환자 편의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대에 맞는 의약품 처방과 조제·판매 방식 변화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대리수령 관련 세부 입법이 이뤄져야 처방약 배달서비스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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