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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정원기준 안 지키는 병원 처벌해야"

  • 강신국
  • 2020-10-11 21:48:4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은 열 곳 중 일곱(66.2%), 한방병원은 열 곳 중 5곳(52.4%)이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 119건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대 1이다. 그러나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일반병동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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