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의사, 6년간 2578명…면허취소 46명뿐
- 이정환
- 2020-10-12 15:1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격정지 36%·단순 경고가 과반 넘는 62%
- 권칠승 의원 "처분 미약해 불법 근절 역부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 의사 중 1.78% 수준인 46명만 면허취소 됐고 924명이 자격정지, 1608명이 단순 경고를 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됐다.
이 가운데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1,608명(62.3%)이 단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금액·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한다.
권 의원은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