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2:07:33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배송
  • #임상
  • 허가
  • 제약
  • 연말
  • 등재

리베이트 처벌 의사, 6년간 2578명…면허취소 46명뿐

  • 이정환
  • 2020-10-12 15:14:34
  • 자격정지 36%·단순 경고가 과반 넘는 62%
  • 권칠승 의원 "처분 미약해 불법 근절 역부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 의사 중 1.78% 수준인 46명만 면허취소 됐고 924명이 자격정지, 1608명이 단순 경고를 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됐다.

이 가운데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1,608명(62.3%)이 단순 경고를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한다.

권 의원은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