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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26일까지…미납시 3% 가산세

  • 강신국
  • 2020-10-13 12:10:32
  • 국세청, 예정고지 관련 안내...납부액 30만원 이상만 해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일이 26일까지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약국에서 잘 챙겨봐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법인사업자의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납부와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안내했다.

약국은 1년에 두번 부가세를 신고한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는 3~4회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올해 1월~6월) 납부세액의 2분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고지 일자
예를 들어 A약국이 내야할 부가세 금액이 60만원이면 절반인 30만원을 납부하라고 예정고지가 된다. 반면 B약국의 부가세가 30만원이면 15만원이 납부금액이 되기 때문에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정고지가 되지 않는다.

예정 고지서를 받은 약국이 오는 26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고 다음달부터 1.2%의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올해 1월~6월)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56.9만명)하고,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 65381;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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