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등 약가인하 소송 탓, 3년 간 1500억 낭비"
- 이정환
- 2020-10-13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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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고의적 약가인하 지연행위, 구상권·패널티 대책마련"
- "마이폴틱·1회용 점안제 등 약가조정 지연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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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조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집행정지가 제약사의 이익 보전·창출과 건강보험재정 손실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약가제도는 건보급여 등재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하면 약가 조정·인하 조치한다.
그러나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 재판 진행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된다.
인 의원은 약가조정·인하 제약사 행정소송을 약가인하 처분을 늦춰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조치이자 사법부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약가조정·인하 처분 소송 결과, 모두 복지부가 승소했다는 점을 살필 때 제약사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건 1,222억 원, 2019년 7건 265억 원, 2020년 7월 기준 7건 5억5000만 원으로 총 17건의 지연 추정액은 약 1,500억 원에 달한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 유형별로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3월 한국노바티스는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가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43억 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또 2018년 8월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392억 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풀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건보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그 피해는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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