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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등 구상금 모두 청구"

  • 이혜경
  • 2020-10-20 14:39:28
  • 김원이 의원, 의도적 방해자 등 특별 책임 물어야 주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등의 방역 지침 위반 등이 확인되면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로 확정되는 구상금이 있으면 청구할 예정"이라며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교단 등 확인 되는 내용 모두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코로나19와 관련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도망간 사람들 등의 경우 단순 치료비 부담 뿐 아니라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전국 확산의 기폭제인 전광훈 목사 등은 특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라 나왔다.

가중처벌과 관련, 김 이사장은 "검토하겠다"고 짤막히 답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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