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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한의사, 면허초과 전문약 사용 사후규제 추진"

  • 이정환
  • 2020-10-20 16:26:57
  • "치과의사·한의사, 면허범위 외 전문약 사용 사후규제 추진"
  • 심평원 "문제인식…정부와 규제 논의중"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규제를 검토중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선민 원장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사 외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약을 쓸 수 있지만, 면허범위 초과 처방 등 실태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가 비만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를 오남용하는 등 감사원 지적이 이어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을 향해 실태 파악과 함께 문제 확인 시 법을 정비해 편법 처방 등 문제를 막으라고 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치과의사 전문약 사용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백신 등 치과 의료나 구강 보건지도해우이와 관련이 없는 전문약이 편법 공급됐다고 지적했었다.

감사원은 한의원에도 스테로이드, 구속마취제 등 면허범위 초과 전문약이 공급돼 한의사 처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면허범위 외 전문약 사용을 사후관리 방안에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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