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청구액, 올 상반기 2천억·최근 9년 누적 1조7천억"
- 이정환
- 2020-10-21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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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종근당·대웅바이오 등 소송 제약사,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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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효·급여적정성 논란으로 행정소송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올 상반기에만 1993억원의 건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콜린알포 청구액은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 반동안 이뤄진 콜린알포 누적 청구액은 무려 1조7260억원에 달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콜린알포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지난해 국감 지적돼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재평가를 결정한 상태다.
특히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응증 2번과 3번에 대한 선별급여 필요성이 인정, 복지부가 급여범위 축소 고시를 했지만 약 78개 제약사는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건 상황이다.

실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년 반 동안 콜린알포 건강보험 청구액은 1조7,26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콜린알포 청구액은 2011년 930억원에서 지난해 3,491억원으로 8년 새 3.8배 증가했다.
청구건수는 2011년 150만9000건에서 지난해 866만5000건으로 8년 새 5.7배 늘었다.
건강보험 청구액 상위 20개 의약품 순위에서도 콜린알포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청구액 순위는 비리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0.3g/1정)이 1,103억원으로 1위, 리피토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10.85mg/1정)이 1,0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콜린알포 성분중에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이 718억원으로 6위, 글리아타민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이 590억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청구액 상위 20개 약품에 콜린알포 성분이 2품목이나 포함된 셈이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이외의 질환은 약제의 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급여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며 "건정심은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환자본인부담율 80%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했는데도,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선별급여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한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보험 급여확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이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과다처방돼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콜린알포에 지출된 건강보험 처방액이 3,525억원에 달하였으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17.1%인 603억원에 그쳤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 대한 근거가 없는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이 82.9%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종합병원과 신경과·신경외과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내과에서 처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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