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CCTV 최소한 수술실 입구 설치 필요에 동감"
- 김정주
- 2020-10-22 11:07: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종합국감서 권칠승 의원 질의에 답변
- "의원 법개정 추진 시 정부 적극 참여·지원할 것"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처벌 수위를 수술을 시행한 무자격자보다 더 높거나 같은 수준으로 정해야 근절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동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동감 입장을 표했다.
앞서 권 의원은 유령 대리수술에 대한 폐해와 불법의 심각성에 대해 피력했다. 형법상 교사자와 시술자는 동시 처벌되면서 교사한 사람의 처벌이 강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의료법은 유독 유령수술을 간호사나 영업사원 등에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면허 취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최소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어떤 이들이 수술실에 오가는지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한다. CCTV는 논란이 많지만 입구에 오가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출입구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법상 의사 처벌 강화 또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법을 개정 추진할 경우 적극 참여,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