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022년부터 의대·간호대 정원 늘려야"
- 강신국
- 2020-10-28 0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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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위원회 권고문 발표...의료계 반발 예고
- "인구 1천명당 의사수 OECD 수준인 3.5명으로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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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가 2022년부터 의대와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하 위원회)는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수준(2018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의사 인력 부족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단축,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를 위한 의사인력의 수요 증가, 진료의 질 제고를 위한 충분한 환자 진료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 등에 기인한 바, 이 같은 요인의 변화 추이를 반영해 향후 의대 정원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거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연도별 증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인구 1000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임상간호사 수)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증원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또한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현을 위해서 중간 수준 전문가 신설 방안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Ⅰ. 보건의료인력 양성, 배치 및 활용 (1)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 ○ 보건의료인력 양성은 ‘인구 대비 보건의료인력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인구ㆍ사회경제적 환경과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및 고급화 등의 수요 측면과, 노동시장의 변화, 보건의료인 면허 및 수련제도의 개혁, 의료기술의 발달 등의 공급 측면, 그리고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확대 등의 정책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ㆍ분석한 중장기 적정 인력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의사 인력 확충)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천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수준(2018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야 함. 의사 인력 부족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단축,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를 위한 의사인력의 수요 증가, 진료의 질 제고를 위한 충분한 환자 진료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 등에 기인한 바, 이 같은 요인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향후 의과대학정원을 조정해나감 - 정부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거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연도별 증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협조해야 함 ○ (간호인력 확충) 노사정은 고령화로 인한 간호인력 수요의 증가와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임상 현장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천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임상간호사 수)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야 함 - 정부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2022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며 재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노동계는 신규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임 - 경영계는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고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분야별 배치 및 활용 ○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노사정은 의사 인력의 지역별, 전공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역별 및 전문과목별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기반으로 다음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부는)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등 분포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함(예: ‘(가칭)지역의사제’ 도입 등). 이와 함께 전공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권역별 전공의 총 정원제’를 도입함 - (지역의료 강화) (정부는) 의료취약지 지역거점병원을 적정 규모로 확충하고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가칭)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좋은 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과목별 불균형 해소) (정부는) 전문의 수의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수요에 근거하여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조정해야 함 ○ (지역인재 선발 및 활용) 노사정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을 설정하여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을 졸업 후 전공의 수련 또한 해당지역에서 받도록 하며, 향후 해당지역에서의 근무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취약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함. 아울러, 지역인재전형 대상을 간호대학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적정간호인력 확충과 배치기준 강화) 노사정은 간호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가산 및 감산의 폭을 넓히고 감산 등급을 추가,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정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간호관리료를 삭감하여 최저 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들 병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경영계는 모든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배치기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노동계는 강화된 배치기준 하에서 양질의 국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보건의료인력의 협업체계 구축 ○ (협업체계 구축의 권고) 노사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및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를 조속하게 마련하여야 함. 특히,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현을 위해서 중간 수준 전문가 신설 방안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함 ○ (협업체계 논의의 구조)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 대표, 노동계 대표, 시민사회환자단체 대표, 전문가, 정부가 고루 참여하는 협업체계 관련 논의체를 2021년 내에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함. 이 같은 논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 (협업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협업체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집행이 202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나아가,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결실을 맺도록 노력함. 경영계와 노동계는 현재의 불법적 의료관행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인력 활용을 위한 새로운 보건의료인력 자격체계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함 (4)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보건의료인력 정책 추진체계 마련 ○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사회적 합의 구조 마련) 노사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보건의료인력의 기획과 양성, 활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정원 조정, 교육수련체계 및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 대표와 노동계 대표, 시민사회환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 Ⅱ.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1) 장시간 노동 개선 ○ 보건의료업종에서 상시적인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준수, 보장된 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장시간 노동관행이 나타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관리& 8231;감독을 강화해야 함 - 경영계는 연장근로 최소화를 위한 노동과정 개선, 불가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보상휴가 지급,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 휴가 사용 촉진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 노사정은 보건의료업종의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특례조항(제59조) 개정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함 (2) 교대근무제 개선 ○ 근무패턴의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원칙 아래 교대근무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력 충원을 전제로 관련 제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 - 정부는 근무조별 인원 편성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전제로 현행 교대근무제 개선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함 - 노동계와 경영계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고용친화적인 교대근무제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함 (3) 야간노동 규율과 야간노동자 보호 ○ 보건의료업종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 정부는 야간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2019.9.2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725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노동계와 경영계는 병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노& 8231;사& 8231;정은 야간노동에 대한 규율 수준과 야간노동자 보호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사항을 수정& 8231;보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함 (4) 모성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 위한 휴가& 8231;휴직 제도 활성화 ○ (모성보호 지원제도 사용 활성화) 임신& 8231;출산& 8231;육아& 8231;돌봄 등 모성보호(가족책임)는 사회의 통합과 재생산을 위한 모두의 책임임. 법률과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8231;휴직 제도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형성& 8231;발전시켜야 함 - 경영계는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휴가& 8231;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배치하여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며,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8231;감독을 강화해야 함 -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8231;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휴가·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해야 함 - 정부는 법률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조사를 보건의료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활용 원인 분석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모성정원제 도입)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에 따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하는 모성정원제 도입이 필요함 - 노& 8231;사& 8231;정은 상시 결원 인력 규모 추계, 증원이 필요한 정원 규모 추계,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전 방안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모성정원제 설계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함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인권보호방안 ○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상호존중& 8231;협력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 정부는 의료기관 내 반인권 행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사례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문제의 발생원인 및 배경, 효과적인 예방 수단과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경영계는 병원별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 8231;시행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함 - 노동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현장에서 실행하여 협력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Ⅲ. 보건의료인력 적정보상 마련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거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거한 적정보상체계 기반 마련)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보건의료인력 적정보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양성, 활용 및 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의거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함 * 통합시스템의 구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여 현재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통합된 정보가 활용가능 한 수준으로 가공 및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인건비 관련 건강보험 수가정책의 실효성 확보) 노사정은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가 인상 정책이 보건의료인력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정부는 예컨대,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 야간간호 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가 임금 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목적 외 사용 시에는 환수 조치해야 함 (3)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및 적정 노동가치 보상방안 마련 ○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우선 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임금 및 보상체계가 불합리한 직종 간 및 직종 내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함. 우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함 - 정부는 보건의료업종의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병원표준임금협의체’를 구성함 - 노사는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자료구축에 적극 협조하며 통일된 표준임금체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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