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도 '임신중절약' 가정복용"…의약 논쟁 점화
- 정흥준
- 2020-10-28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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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연 약사회 정책이사 "WHO도 약 제공 의사로 제한 안둬"
- "약물 접근성과 비용효율 높아...사생활침해란 주장은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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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임신중절약을 먼저 도입한 국가들은 가정복용을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WHO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약물제공자의 범위를 의사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의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사생활침해 등의 주장은 빈약하며, 무엇보다 여성환자들의 선택권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약사회 정수연 정책이사는 “의협에선 사생활침해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모든 질병은 사생활보호가 돼야하고,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약이 원내복용돼야 한다. 또 약국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내복용을 했다가 비용효과적이지 않고, 여성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현재 캐나다와 프랑스는 가정복용이다. 또 영국은 원내복용이었으나 2018년도 가정복용으로 바꿨다. 이탈리아도 원내복용인데 몇 개주에서 가정복용으로 바뀌는 추세다”라며 “미국은 연방제다보니 전부 동일하진 않지만 가정복용으로 전환해가는 주들이 많다. 선진국들에 비하면 미프진 도입이 늦어졌다. 시행착오까지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수술적 임신중절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고 복용법에 대한 안내는 약국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는 “WHO 낙태의 의료관리 가이드라인도 약물제공자의 범위를 의사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12주 이내엔 의료인의 직접적 감독 없이 스스로 복용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프진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안전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이사는 “낙태죄 폐지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원내복용으로 할 것이냐, 가정복용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자칫 정치적이 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어느쪽이 더 여성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높이는지를 정책적 결정에서 중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안전한 복용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약을 의약분업 예외로 두고 원내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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