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버크 급여기준 신설…레미케이드 베체트장염 추가
- 김정주
- 2020-11-02 0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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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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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유파다시티닙, Upadacitinib)15mg이 이달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되면서, 이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체투여가 가능한 여러 성분의 약제들도 급여기준이 변경돼 이 약제 병용이 급여기준에 포함된다.
성인크론병 등에 쓰이는 한국얀센 면역억제제 레미케이드주사(인플릭시맙, Infliximab)는 베체트장염에 새로이 허가를 받으면서 급여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일자 적용으로 일부개정했다.

이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해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이 약제 급여가 신설되면서 교체투여가 가능한 여러 성분의 기등재 약제들도 급여기준이 추가, 변경됐다.
유파타시티닙 제제를 포함해 변경되는 약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골리무맙, Golimumab)50mg, JW중외제약 악템라주(토실리주맙, Tocilizumab)와 악템라피하주사162mg, 한국BMS 오렌시아주(아바타셉트, Abatacept)250mg와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mg, 한국애브비(아달리무맙, Adalimumab), 한국화이자제약 엔브렐주사(에타너셉트, Etanercept), 한국로슈 림프종 치료제 맙테라주(리툭시맙, Rituximab)다.
◆신설 | 펜시비어크림 = 한국콜마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 Penciclovir)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이 약제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세부인정기준과 방법 신설 내용에 따르면 이 약제 허가사항 범위(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유파다시티닙 경구제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이 약제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한다.
베체트장염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만 19세 이상과, 베체트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 보편적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이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평가는 첫 투약 후 14주 이내(3회 투여 이후)에 베체트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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