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간 진료의뢰, 전자 시스템 이용 시 수가 차등"
- 이혜경
- 2020-11-04 10:42: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활용 홍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5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말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등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진료의뢰& 8231;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 903;첨부해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