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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속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위원회법' 제정 추진

  • 이정환
  • 2020-11-04 13:50:33
  •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제약사 등 기업 애로점 해소·지원"
  • 총리, 위원장…과기장관·복지장관은 부위원장 맡는 방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 '치료제·백신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제약사의 애로점 해소 등 개발을 지원하는 게 법안 목표다.

4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해당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면서 해외 신종감염병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과 방역물품·기기 등 국내 개발 촉진을 위해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지원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총리, 부위원장은 과기부장관과 복지부장관으로 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감염병 치료제·백신, 방역물품·기기 개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품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우에도 위원이 가능하다.

공무원 외 위원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위원회 내 간사 2명을 두되, 과기부와 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각 지명토록 했다.

위원회는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개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적인 사항 검토를 위해 치료제·백신, 방역물품·기기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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