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불법 약침액 대법판결...복지부 뭐하고 있나"
- 강신국
- 2020-11-04 22:5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외탕전실서 제조된 약침액 전수 조사...수거·폐기 나서야
- 불법 온상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 주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약침액 제조를 불법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에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5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온갖 불법의 온상인 원외탕전실이 적법한 범위의 정상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면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그간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액 생산이 조제이고 이에 따라 약침액을 만든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한약침학회는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이를 학회 회원들에게 판매해 범행 기간과 제조·판매한 부정의약품 규모가 상당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언급했다.
즉 한약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체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주사제 형태로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은 현대 의료 체계 뿐 아니라, 기존 한의서에서도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수의 환자에게 약침액이 주사 투약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의약품 관리체계에 약침액을 포함시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원외탕전실에서 탕전 대상이 아닌 한약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장식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고 시설·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 만큼 원외탕전실 내 조제를 빙자해 만들어지고 있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허가를 의무화하고 기허가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개인 한의원에서 기성 한방 방식으로 탕전하는 경우가 아닌 한약을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KGMP 시설이라는 엄격한 관리체계에서 제조되고 KGSP 기준으로 유통되는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감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의협 "한방 약침액 제조는 명백한 불법"...대법 판결 환영
2020-11-03 09: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8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9'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