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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영업자교육 이수율 35%...미이수 과태료 30만원

  • 김민건
  • 2020-11-05 10:37:06
  • 건기식협회, 빠른 교육 이수 독려
  • 우편 발송 등 적극 홍보 나서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

5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지난달 10월 말 기준 법정교육 실적은 건기식 영업자 보수교육과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2개 과정 이수율이 각각 35.6%, 5.3%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빠른 이수를 독려했다.

협회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막기 위해 교육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원격 지원 서비스 등 방법으로 교육 안내, 이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전파 예방에 동참하고 교육 대상자 안전을 최우으로 집합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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