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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요청에 의한 원격진료도 의료법 위반"

  • 강신국
  • 2020-11-10 00:15:48
  • 2심 판결 후 5년만에 확정판결...원심 인용
  • 의사 A씨 상고 기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화로 진료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원심 판결 이후 5년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은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예외로 보고 있다"며 "즉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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