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게시, 마스크 착용"…과태료 부과에 바빠진 약국
- 김지은
- 2020-11-13 11:01: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제작 포스터는 '함흥차사'...자체 제작하는 약국 늘어
- 의무대상 업종 운영자, 안내 않을 시에도 과태료 부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약사회로부터 속속 약국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포스터가 도착하면서 약국 출입구 등에 게시하고 있다.
약사들이 급하게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에 나서고 있는 데는 지자체가 밝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방역지침 때문이다.
관할 지자체들에서 약국 등이 포함된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대상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 대해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들 시설, 장소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관련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약국들은 서둘러 지역 약사회가 제공한 포스터를 약국 출입구에 부착하는가 하면, 포스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약국들은 안내문을 직접 작성해 약국에 게시하고 있다.
약사들이 많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톡방이나 SNS에서는 대한약사회 포스터 원본이나 일부 약사 단체나 모임이 제작한 포스터 등을 공유하며 서로 안내문 게시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어제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거나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서둘러 포스터를 부착했다”면서 “출입구가 2곳인데 2곳에 각각 부착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의 경우 당장 마스크가 없어 구매를 위해 찾은 고객에 대한 안내와 관리가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약국 안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만큼 약국 출입구에 별도 마스크 판매대를 설치, 약국 밖에서 새 상품을 개봉해 착용한 후 약국에 들어와 계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급하게 마스크를 놓고 오거나 잃어버려 약국을 찾는 고객들이 있는데 사실 이럴 때 매몰차게 나가라고 하기도 애매하다”면서 “그래서 따로 진열대를 하나 놓고 착용 후 약국에 들어와 계산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환자들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다른 약사도 "환자들이 병원가기 전에 차에다가 마스크를 놓고 내리는 경우도 있어 사러 오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체크하듯 약국 문 앞에 마스크 매대를 놓아 착용한 다음에 후불로 계산하라고 해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장·근무자도 마스크 필수…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
2020-11-13 00:18
-
"내일부터 약국 노마스크 과태료"…지자체 단속 예고
2020-11-12 11: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9㉚척수성 근위축증 전 연령 확대 유전자치료제 '이트비스마'
- 10[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