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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 못하는 우레탄마스크…사각지대 방치

  • 김민건
  • 2020-11-16 19:35:27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평가, 망사보다 못한 수준
  • 일선 약국서는 감염 우려 증폭..."어떠한 조치도 없어 불안"
  • 우레탄마스크 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폴리우레탄 재질의 일명 연예인 마스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일째 200명대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말차단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권고 대상에서 허용하고 있어 감염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선 약국에서 나온다.

16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폴리우레탄 재질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약국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팔리지만, 일회용 또는 면 마스크 보다도 비말차단 기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스크 의무화 대상'에 걸리지 않아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A약사가 지적한 폴리우레탄 재질 마스크는 일명 연예인 마스크로 알려져 있다. 연예인들이 공항 출국 시 자주 착용해 '패션 마스크'로도 인기를 끌었다. 숨쉬기 편하고 세탁이 가능해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현재도 전국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선 착용하나 마나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연예인 마스크의 감염 차단 기능을 "안 쓴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처럼 일일 확진자가 200명 이상인 상황에서는 착용하나 안 하나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지역 B약사는 "연예인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며 "비말차단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서울시가 공고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안내
망사 마스크보다 못한 기능,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KF94·80 등급 보건용 마스크와 KF-AD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연예인 마스크도 착용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거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쓰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문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시중 유통 중인 마스크 83종의 종합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예인 마스크 비말차단 기능이 안 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데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소금 분말을 분쇄해 0.6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알갱이가 통과하는 염화나트륨 시험범으로 분진포집율을, 0.4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파라핀오일 시험법으로 비말 차단율을 측정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마스크 성능 평가 현장
시험 결과 KF등급 보건용 마스크를 제외한 일반마스크 중 연예인 마스크의 파라핀 오일 차단율은 4%, 염화나트륨 차단율은 13%였다. 즉, 미스트 입자 같은 비말은 4%, 에어로졸 입자는 13%만 차단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일회용 마스크(염화나트륨 64%, 파라핀오일 57%), 면 마스크(염화나트륨 38%, 파라핀 오일 21%) 보다도 낮고, 정부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망사마스크(염화나트륨 17%, 파라핀오일 6%)보다도 떨어진 수치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연예인(폴리우레탄) 마스크는 산업통상자원부과 관리하는 품목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업용 또는 일상적인 생활용품"이라며 "집에서 사용하는 헝겊 마스크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연예인 마스크는 염화나트륨이나 파라핀오일 시험 같은 비말차단 평가 품목이 아니기에 관련 규격 기준도 없었고, 제품 자체의 유해성만 평가했다"며 "관리 기준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시중 유통되는 연예인 마스크 중에는 분진포집율이나 비말차단 기능이 더 좋을 수도, 아예 기능 자체가 없는 제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우려를 산자부도 인지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 가운데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등급)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된 KF등급 사용을 권장하고, 부직포 제조법과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 위한 조치

사실상 비말차단 기능이 없는데도 연예인 마스크나 천·면으로 된 마스크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질적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는 "올바른 마스크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KF등급 마스크도 100% 비말을 차단할 수는 없다"면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일회용 또는 면·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비말차단을 위해 부직포가 3~4겹으로 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일반 시민 중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정확히 따져 규제하기에는 행정적으로 과하다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지 말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는 KF등급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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