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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지"...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불허

  • 강혜경
  • 2025-11-06 17:21:20
  • 6년 전 이어 또 다시 개설 추진 무산
  • 보건소 '약사법 제20조 위반' 판단…향후 개설도 힘들 듯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차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가 불발됐다.

지역 보건소가 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해 불허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 이어 6년 만에 또 다시 개설 움직임이 무산된 것이다.

일산차병원 1층 '라이프메디칼약국' 개설 신청이 불허됐다.
6일 보건소 측은 "개설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불허 판단을 내린 이유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부지가 의료기관 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인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 제5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고양시약사회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시약사회는 차병원 내 약국 개설 시도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며 관련한 의견서를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했다.

개설 시도 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있다 해도,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될 뿐더러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대부분이 병원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도 소비자들 역시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개설 움직임이 철회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었다.

보건소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나 차병원 내 개설 시도가 불발된 만큼, 향후에도 약국 개설은 불가할 전망이다. 병원이 법인에 상업시설을 임대, 법인이 약국을 임대하는 방식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개설 준비가 이뤄졌던 일산차병원 1층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던 라이프메디컬약국 측 역시 간판과 인테리어 일부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던 만큼 손해를 입게 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간판과 약장, 개수시설 등 약국 일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던 만큼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건소 판단이 향후에도 원내 약국 개설 시도가 저지됐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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