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체인업체까지…인테리어·로고 도용 전쟁
- 김지은
- 2020-11-24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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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 인·익스테리어·로고 디자인 개발하는 약국 늘어
- 약국 간 디자인 도용 여부 두고 갈등도…법적 분쟁까지
- 약사들 “개별적 대응 쉽지 않아”…특허 등록하는 약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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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선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체인 업체까지 약국 디자인을 도용한 문제를 두고 다른 약국과 갈등을 겪거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도용을 당한 업체나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간 약국 고유의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 투자한 수고와 비용 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일선 약국의 전형적인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에 비해 약사가 고안한 부분을 반영해 그 약국만의 독특한 인, 익스테리어를 진행할 경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전문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에 약사의 아이디어를 제공, 장기간에 걸친 협의 과정을 거쳐 작업이 진행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더 높은 금액의 자제나 소품 등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년간 고민해 완성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별다른 대가없이 제3자가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게 피해를 당한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에는 개별 약국뿐만 아니라 약국 체인 업체까지 디자인을 도용한 약국들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등 관련 문제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A약국 체인 업체 관계자는 “우리 약국 체인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물론이고 로고. 슬로건을 대놓고 표절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그간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온 체인의 정체성과 디자인 등을 아무렇지 않게 카피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약국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로고, 캐치프레이즈 등에 대한 특허를 등록해 다른 약국의 도용을 법적으로 제지한 약국도 있다. 경기도의 B약사는 최근 수년 전 약국 로고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취득, 지방의 한 약국이 자신이 고안한 약국 로고 이미지와 캐치프레이즈를 도용한 사례를 특허심판원에 제소해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약사 개인이 약국 디자인을 도용당했단 이유로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B약사는 “약국 인테리어 당시 업체가 상표 등록을 권유해 하긴 했지만 비용이 적지 않았고, 도용 당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라며 “요즘 동료 약사들도 고유의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피해가 많아 선례를 만들고자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약사 개인이 싸우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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