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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대면 의약품 수령과 관련한 법적 쟁점

  • 데일리팜
  • 2020-12-07 15:54:3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상은 변호사

코로나 19라는 전대 유래 없는 상황에 대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언택트·비대면 활동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건복지부는 2020. 3.부터 한시적으로 의사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든가(대법원 2014도9607 판결),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0도1388 판결)을 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허용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한편 비대면 진료·비대면 처방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의약품 수령’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공고에서도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여 특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약사법 제50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과거 판례들에 비추어보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거나 업무정지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① 약사가 약국에서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의약품 상담을 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보낸 사례(대법원 2008도3423 판결), ②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들로부터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운송한 사례(대법원 2017도3406, 2014두39357 판결), ③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환자의 전화 요청에 응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등기로 배송하여 판매한 사례(헌법재판소 2005헌마373 결정) 등이 있습니다.

위 사례들에서는 모두 의약품을 택배 또는 등기로 운송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판결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에 관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373 결정에서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안정성 문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로 제한하면 “의약품을 택배 등 중간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배송과정에서 적정한 보관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여 부패되거나 봉함이 훼손되어 공기 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의약품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취지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면서 “우편배달은 이미 그 자체로 의약품 오염가능성, 배달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라고도 보았습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보호자 등을 통한 의약품의 구입’과 ‘의약품의 택배 또는 우편 운송’을 달리 취급하였다는 점입니다. 위 결정에서 재판관 다수의견은 “거동이 불편한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간호가 가능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의약품을 반드시 택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의약품의 택배 또는 우편 운송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택배 또는 우편 서비스를 단순히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개념이 아닌 의약품의 ‘유통과정’의 일부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를 포함한 모든 택배업을 ‘운송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의 안정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의약품 도매업자의 경우 의약품을 ‘운송’함에 있어서 보관 적정온도 유지, 도난 방지 장치 설치, 타 물품과 합배송 금지, 별도의 운송기록 보관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7호 [별표6] 참조).

반면 약국 개설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유통품질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되는 제50조 제1항의 규정 외에 약사법상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약국 개설시 관할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약사 1인당 약국 개설을 1개소로 제한하고 있으며(제21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여(제21조 제2항)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절차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약품 판매의 장소적 범위를 약국 밖으로 지나치게 넓히거나, 약국과 환자 사이에 별도의 ‘운송업’이 개입될 경우 의약품의 도매단계 이후 의약품의 조제·판매 단계에서 행정기관이나 약사 또는 한약사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대법원의 2017도3406 판결이 있었던 2017년과 비교해보면 현재는 ‘코로나 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어 당시의 법적 판단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0.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격리된 경우 관할 보건소 직원이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공무원증을 함께 제시하며 처방전 및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은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대면 처방이나 처방전의 대리수령에 관하여는 비교적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맞추어(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등 참조) 의약품 수령 단계서도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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