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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약사, 근무 약국서 교통카드 충전 사기 행각

  • 강신국
  • 2020-12-01 10:21:43
  • 전주지법, A약사에 벌금 100만원 선고...업무상 횡령혐의 무죄
  • 18회에 걸친 77만 2000원 교통카드 충전만 혐의 인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해 77만원을 이득을 취한 근무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인정되지만, 포괄일죄(여러 범행을 1개의 죄로 구성하는 것)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서울지역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교통카드 충전대금 일부인 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결제취소하는 방법으로 약국 교통카드 충전기에 2만 2000원을 입력한 후 자신의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18회에 걸쳐 77만 2000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총 17회에 걸쳐 교통카드 17장, 합계 5만 1000원 상당을 가져가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약국장은 근무약사가 일부 금액을 현금 보관함에 넣었다거나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넣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며 법원은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장과 피고인은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 3500만원이 넘으면 6%, 4000만원을 넘으면 7% 상당의 돈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며 "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신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충전을 해 매출액을 증가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포괄일죄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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