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도서 약국 특별 조제수가를"...민주당에 제안
- 김지은
- 2025-05-22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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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대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책협약 체결
-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확대·인천형 도서 공영약국 도입 등 포함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폐지·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신설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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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보건의약 직능 단체들의 정책 협약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넘어 지부, 분회 단위 지역 약사회들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약사 직능 강화와 업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막판 어필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화상투약기, 편의점약 제도 등 약사사회 핵심 아젠다와 더불어 인천 지역 약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 문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최근 약사직능 활용 미흡, 국민 보건 위해 요소 증가, 의료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직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측도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만큼 추후 실질적인 제도 반영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확대·인천형 도서 공영약국 도입=지부는 우선 약사직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을 확대, 인천형 도서 공영약국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돌봄의 경우 내년 3월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하지만 인천에서는 부평구를 제외하고 통합돌봄사업 준비가 부족하고 사업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지부는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행정, 재정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돌봄 수요자를 위한 다학제 보건의료서비스 속 방문약료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부는 민주당에 도서 지역 특별 조제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조제료 외에 특별 조제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인데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약사 인건비, 물류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공공심야약국 수준의 중앙,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약국 운영비, 약사 인건비, 의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 시 순회 약사 운영, 의약품 배송 시스템 구축, 공공약국 설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편의점약 제도 폐지=지부는 국민 보건 위해 요소로 화상투약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을 지정하고 이들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화상투약기는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약물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해 경제적 효율성도 낮다는 것이 지부 측 주장이다. 이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즉각 폐지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편의점약 제도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 약국 관리 주체 변경·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신설=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도, 검단구가 신설된다. 더불어 인천 송도, 청라, 영종구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간 인천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구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 약국들이 개설 허가나 행정지도 등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각 구청 보건소의 이원화된 관리를 받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약국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행정 혼선, 민원 불편, 의료법·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또 지부는 약국 개설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없어 약국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 불법·편법 약국 개설, 전문성이 결여된 약국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심의위원회는 약국 개설 적절성, 지역 약국 수급 상황, 개설자의 전문성 확보 계획, 시설이나 인력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약국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약업 질서를 확립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이외에도 지부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퇴출을 위해 약사의 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 조항 신설, 건강보험관리공단 특사경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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