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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폐지되는 공인인증서...약국 대처 이렇게

  • 정흥준
  • 2020-12-10 11:40:46
  • 만료되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공동인증서로 갱신 가능
  • 약사회, 다빈도 질의 안내...기존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늘(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지만, 약국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등에 사용하는 인증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10일 대한약사회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약국가 혼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지역 약사회에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약국에서 수진자 조회, 요양급여비 청구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새로운 인증서 도입까지 별도 변화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다빈도 질의를 정리해 회원약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다빈도 Q&A 중 일부.
만약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종료시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이 만료될 경우엔 해당 인증기관에서 갱신 또는 신규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재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사설 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주민번호 정보가 있는 공동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은행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인증서도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자체 인증서는 해당 은행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금융경재원에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도 현재로선 사용이 불가하다. 기존 브라우저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분야용 공인인증서(개인, 법인)도 명칭이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변경되며 발급 절차 및 사용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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