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단 약제부서 독립이 필요한 이유
- 이혜경
- 2020-12-16 0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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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약업계는 규칙개정의 '파워'를 실감할 수 없었지만, 건보공단은 제약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약제급여목록 등재가 필요한 모든약은 협상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규칙 제11조의2제7항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약제에 대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 후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한 모든 약제, 이른바 등재를 앞둔 모든 약제는 건보공단과 협상해야 한다.
제약업계가 이번 개정 규칙의 파워를 피부로 실감한건 산정대상 제네릭 의약품 협상이 시작되면서 부터다. 심평원 약가산정만 끝나면 등재가 이뤄졌던 제네릭 등재방식 절차에 건보공단 협상이 추가되면서 ▲원활한 공급 의무 및 환자보호 ▲약제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약제, 위험분담약제 등 이행 조건 ▲비밀유지 ▲그밖에 안정적인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협의해야 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신약 약가협상이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제약회사들은 건보공단의 협상 테이블에 처음 앉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미생산 의약품은 협상 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나 품질관리 등을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네릭 협상, 미생산 품목 미등재에 이어 최근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를 앞둔 기등재약에 대한 급여환수 계약도 건보공단이 맡았다. 건보공단은 내년 2월 9일까지 임상재평가 의약품 230품목에 대한 급여환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가산 재평가 대상 약제도 건보공단 협상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신약 약가협상 및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 사후관리가 주 업무였던 건보공단 약제관련 부서가 제네릭 협상, 임상재평가 의약품 급여환수, 가산 재평가 약제 등 굵직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모든 급여약 관리를 건보공단이 맡은 셈인데, 제약회사가 실감할 건보공단의 '파워'에 비해 공단 본부 내 약제관련 부서의 '파워'가 약해 보이는건 사실이다. 현재 약제관련 부서는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제네릭협상관리부 등 4개 부서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함께 1부 3팀으로 시작한 건보공단 약제관련 부서가 올해 10월 기준 4부 14팀으로 커졌다. 급여전략실 전체 정원 107명 중 62명(현원 54명, 약무직 22명)이 약제관련 부서 정원이 차지하고 있다. 약제부서가 하나의 실로 독립하기엔 업무량이나 정원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약제부서의 독립 가능성 이야기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매번 나왔다. 건보공단은 올해 조직진단을 하면서 보험자로서 위상 제고를 위한 조직개선을 검토해 왔다. 여기엔 조직 확대 및 부서 간 업무조정도 포함됐는데, 약제관련 부서를 관리단 형태로 승격시켜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내년이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보험약 등재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다. 약제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약사출신의 약무직 정원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인력을 가진 부서의 독립은 향후 조직의 위상 강화로 건보공단의 약사 위상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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