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급여비 선지급 긴급특례 추가 진행
- 김정주
- 2020-12-16 11:2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따라 결정
- 신청즉시 1개월분 지원...내년 4~6월 분할정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지급제도란 약국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3월 첫 시행 당시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를 차등화시켜 지급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여기서 건강보험 급여비 채권을 압류& 8231;양도한 기관은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할 예정이다. 신청한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건보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면 된다.
관련기사
-
약국 선지급 신청 5월 마감일, 20→25일로 변경
2020-05-14 10:30
-
병의원·약국 선지급 6월분까지 확대…1조원 추가 지원
2020-05-04 11: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