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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부터 마스크까지"…품질부적합 회수 잇따라

  • 강신국
  • 2020-12-17 03:40:52
  • 삼아- 콕사바시럽, 유니메드제약-유니알주
  • 노엘팜-모닝황사방역마스크(KF94), 한국쓰리엠-반창고 등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품질 부접합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약국에서도 유통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식약청은 삼아제약의 '콕사바시럽'(이노시플렉스)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유는 자재 불량에 따른 누액이다. 제조번호는 19001~5, 20001 등이다.

또한 식약처와 대전청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에 대해 무균시험 품질부적합 사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를 요청했다. 제조번호는 200020(사용기한 2023.6.10), 200040(사용기한 2023.7.4) 등이다.

아울러 광주청은 노엘팜의 모닝황사방역마스크(KF94), 한국쓰리엠 반창고, 케이케이제약 후레쉬드림아이액, 케이인제이씨의 크린워시액 등도 판매 중지 요청과 함께 회수조치를 시작했다.

이에 약국에서 회상대상 제품을 취급, 보유하고 있다면 유통판매 중지와 함께 해당 제품을 반품해야 한다.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3일의 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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