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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급여 선지급 신청하세요"...1월 15일까지 접수

  • 정흥준
  • 2020-12-22 09:33:49
  • 코로나 재유행에 추가 시행...약사회, 신청일정 안내
  • 2019년 월 평균 급여비 지급...내년 4~6월 분할 상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추가로 진행한다. 약국 등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지역 약사회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선지급 신청에 대한 일정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선지급 신청 서류 우편발송 및 서류검토 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 접수를 진행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청 요양기관에 한해 지난 2019년 월평균 급여비 1개월분을 전액 지급한다.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선지급을 받은 요양기관은 내년 4~6월 3개월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대상 여부와 지원한도 금액을 확인하려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양도기관은 선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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