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일치 조제료 6040원…올해대비 190원 인상
- 김지은
- 2020-12-22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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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2021년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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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
대한약사회는 21일 16개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8원에서 90.9원으로 2.9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040원으로 지난해 5850원보다 190원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재정 순증으로 하루에 5900원, 지난해 5710원보다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665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530원 ▲3일분 628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690원 ▲10일분 8460원 ▲15일분 1만220원 ▲26~30일분 1만2670원 ▲51~60일분 1만6640원 ▲81~90일분 1만78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2021년도 약국의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안내한다”며 “이번 조제수가 주요 변경 내용은 PharmIT3000에 업데이트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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